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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과적 화물차, 과태료 외 벌점15점·벌금5만원도 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0:33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0:33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번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타이어파손․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하지만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도공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이번 조치로 과적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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