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 조종..관련 직원 3명 견책 조치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당국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낸 사실을 적발해 회사 측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이다. 관련 직원 3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