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업종분석] '걸음마에서 달리기'로 보폭 바꾼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4:16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0:46

미래 신기술 뉴비즈분야 핵심 동력, 정부 육성 발벗고 나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지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아직까진 기술 격차가 상당하지만 방대한 시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입장이다.

‘2016년 중국클라우드컴퓨팅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한 378억위안(약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2016년에도 26%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봐도 중국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15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보면 북미지역이 59.5%, 유럽 21.5%, 아시아가 12%를 차지했다. 중국 비중은 2012년까지만해도 전체 3%대에 불과했지만 3년만에 약 두배 성장한 6%를 기록, 아시아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 대표 투자금융사인 모건스탠리의 한 관계자는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이제 막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향후 폭발적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인터넷경제 육성을 중시하는 만큼 정부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프라이빗클라우드, 7조원대 성장 전망

클라우드컴퓨팅은 개방정도에 따라 퍼블릭(Public Cloud), 프라이빗(Private Cloud), 하이브리드(Hybrid Cloud) 로 분류된다.

퍼블릭클라우드는 개방형 서비스인 반면 프라이빗클라우드는 폐쇄형 서비스다. 즉, 퍼블릭클라우드는 A 혹은 B회사가 오픈된 인터넷망을 통해 IT자원을 공유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클라우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기업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퍼블릭클라우드의 경우 이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가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보안성이 낮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고객사의 통제 권한이 적다.

프라이빗클라우드는 보안성이 높고 서비스 수준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데이터센터 구축, 인력 등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호하며 중소기업은 퍼블릭클라우드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하이브리드클라우드는 혼합형서비스다. 정보의 중요도 및 보안요구수준에 따라 퍼블릭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중국 프라이빗클라우드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27% 성장한 275억6000만위안(약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시장은 2016년에도 26%대 성장세를 유지하며 시장규모 약 346억위안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프라이빗 시장의 경우 하드웨어 비중이 72.6%로 소프트웨어(15.1%), 서비스(12.3%)를 대폭 상회한다. 특히 하드웨어 시장은 현지 설비제조업체 비중이 50% 이상으로 자급률이 높다는 평가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업계 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몇년간 중국 내 통합CMS(웹콘텐츠 관리시스템) 등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시스템 구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안성이 부각되는 프라이빗클라우드 시장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중국 퍼블릭클라우드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102억4000만위안(약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2조 5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중국 SaaS시장 1조원대, 기술력 제고는 시급

기업이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자체 운영할 경우 금전, 시간적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준다. 기업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제품을 빌려쓰듯 필요한 만큼의 IT자원을 임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비스 사용 범주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된다.

SaaS는 웹을 통해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서비스를 빌려 쓸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이다. 모든 서비스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간편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부가적인 작업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드롭박스, 지메일 등이 SaaS에 속하며 국내에는 한글과컴퓨터의 오피스솔루션 ‘넷피스’, 인프라웨어의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있다.

PaaS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환경을 빌려 주는 서비스다.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IaaS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가상화된 시스템 인프라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서버 구축 등 초기비용이 들지 않고 유지비용 부담이 없으며 시스템 해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SaaS 시장규모는 IaaS와 PaaS 시장 총합을 넘어서는 등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하지만 현지업체 가운데 시장선도기업이 없다는 점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중국 내 ERP(기업경영활동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고 내부 정보 공유)나 CRM(고객관계관리) 등 기업용 핵심업무솔루션 시장은 글로벌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현지 기업으로는 창제퉁(暢捷通), 궈신링퉁(國信靈通) 등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 오라클(Oracle), IBM등 글로벌기업에 비해 기술역량이나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편 중국 IaaS시장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신퉁위안(中國信通院)에 따르면 중국 퍼블릭클라우드 IaaS 시장은 2012년 5억1000만위안(약 870억원)에서 2015년 42억위안(약 7200억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IaaS 주요 고객은 게임, 동영상 및 모바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네트워크 기반 저장장치) 등의 이용 비중이 높다.

◆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응용영역 빠르게 확장

과거 중국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게임, 전자상거래, 모바일, SNS 등 인터넷기업의 전유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제조업, 금융, 교통, 의료,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인터뷰를 인용, “산둥성 지난(濟南)시의 경우 현재 50여개 정부부서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해 3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금융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거대 모회사를 업은 소수 현지 업체들의 해외진출 가속화도 눈에 띈다. 알리바바 산하 알리윈(阿裏雲)은 2015년 미국, 싱가폴 등에 글로벌데이터센터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사업 확장에 나섰다.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근 알리윈의 해외서비스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 산하 텅쉰윈(騰訊雲)도 2014년 홍콩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설립 후 2015년 캐나다에 북미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다른 현지 클라우드컴퓨팅업체 Ucloud도 2014년 북미지역에 데이터센터 구축한 이래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