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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 위해 계약금 올린다는 중견 건설사들

기사입력 : 2016년10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16년10월31일 11:14

해당 건설사 투자수요 막으려..일각에선 유동성 확보차원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7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주은 기자] 신규 분양시장 열기가 치솟자 일부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 마감이 확실시 되는 소위 ‘잘되는 사업장’에서 이같은 일이 생기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분양 초기에 내야하는 계약금을 높여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통상적인 계약금(전체의 10%)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을 계약으로 책정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한양과 반도건설은 아파트 계약금을 각각 15%로 책정했다. 계약 시 분양가의 5%를 내고 한달 이내 나머지 10%를 내는 식이다.

전용면적 97㎡ 기준 분양가가 4억3400만원인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2차 계약자는 '선수금'으로 분양가의 5%인 2170만원을 낸 후 한달 안에 다시 4340만원을 내야한다. 다른 아파트라면 분양가의 10%인 4340만원만 내면 되지만 이 아파트 계약자는 50% 가량 초기 투자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계약자에게 곧장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청약자와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계약금 10%, 중도금 60%(대출), 잔금 30%로 책정한다.

최근에는 계약금을 10%로 책정하되 1차 계약금을 500만~1000만원 등 정액제로 받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 계약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 분양권 전매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최근 분양한 ‘신촌숲 아이파크’와  ‘마포한강 아이파크’는 1차 계약금을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 정액제로 받고 있다.

한양과 반도건설 두 회사는 주택 분양 추세와 달리 15%라는 높은 수준으로 계약금을 책정한데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한양 관계자는 “중도금은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에 계약자가 마련해야 하는 돈은 계약금이 전부인 셈”이라며 “계약금이 낮아지면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도 “다산신도시는 인기 과열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며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2.0 견본주택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일각에선 투자수요 차단보다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가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는 추가로 거둬들이는 계약금 5%를 입주 시점(2년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동성이 확보된다. 또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계약 해지가 나온다 해도 계약금 15%를 먼저 받아 둔 셈이어서 나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양수자인’ 전용면적 97m²의 경우 2170만원(분양가 4억3400만원의 5%)을, ‘반도유보라2차 메이플타운 2.0’ 전용면적 84m²는 2266만원(분양가 4억5320만원의 5%)을 더 받는 셈이다. 총 분양 가구 수는 한양 수자인 291가구, 반도유보라 1261가구여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각각 63억원, 286억원에 달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 미입주 및 계약포기자가 발생할 소지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며 “분양가의 15%를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어서 계약포기자가 발생해도 건설사 입장에선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내면 된다는 건설사들의 주장도 억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그동안 주택 분양의 관례였고 무이자 대출 조건이 아닌 만큼 계약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생기게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 계약금을 올린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계약금 5% 더 받는 것은 투자 수요를 막을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겉으로는 투자수요 차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미입주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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