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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과보상 혁신안 내놓은 중기청, 관건은 '당근'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3:18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3:18

저리 대출·세 감면 등 유인책 담겨야…성과공유제 보완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은 '미래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선 중소기업청이 '당근'을 더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 이익의 최고 20~30%를 직원과 나누려면 이에 상응하는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 전략' 결과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에 달려있다. 중기청이 발표한 것처럼 미래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기청이 큰 그림에서 발표를 했는데 법인세 감면과 같이 당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은 안 보인다"며 "당근이 더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저리 대출은 담겨야 한다"며 "중소기업 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은행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청은 미래성과공유제를 내년 상반기 확산한다고 발표했다. 미래 이익을 직원과 공유한다는 확약을 계약서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또 내년 하반기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와 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이나 방식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은 바우처 액수 안에서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것. 다만 연구개발(R&D) 지원이나 규제 개선, 세제 혜택을 준다는 원칙만 공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제도 정착률은 40%를 밑돌아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여름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주영섭 청장은 "성과공유제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공유가 과거 지향 또는 현재 지향이었는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하자는 게 취지"라며 "직원과 회사의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기업에만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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