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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개입 ‘지켜보자’…강남권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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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6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청약시장 과열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급 정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한 주동안 주택매매시장에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이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 강남권은 규제 움직임과 층수 제한이 걸린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발표 영향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3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0.07→0.08%)됐다.

주간 매매가격은 시장규제 움직임 및 보금자리론 축소 발표 등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관망세를 나타냈다. 주요 상승지역인 서울 동남권과 부산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규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을 이사철 수요 영향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3%)은 지난주 상승폭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4%)에서 제주와 강원은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구는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충북, 충남, 경남은 공급물량에 대한 부담과 지역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커지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 부산(0.29%), 서울(0.22%), 제주(0.16%) 등은 상승했고 충남(-0.09%), 경북(-0.08%), 충북(-0.06%) 등은 하락했다.

서울(0.22%)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북권(0.17%)은 가을이사철 수요 영향으로 학군 또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0.27%)은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금천구와 관악구는 접근성이 개선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남권은 규제 방안 움직임과 층수 제한이 포함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발표 영향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102㎡이하(0.13%), 60㎡이하(0.1%), 102㎡~135㎡이하(0.07%), 60㎡~85㎡이하(0.07%), 135㎡초과(0.03%) 순으로 모든 규모에서 상승했다.

주간 전세가격은 매매 또는 월세로의 수요 이동과 신규 입주아파트 전세공급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그러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과 교육·편의시설 등 주거인프라가 우수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이어지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0.01%포인트)됐다.

수도권(0.09%)은 서울과 경기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0.06%)은 누적된 공급물량 부담과 지역기반 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충남과 경북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제주는 신규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산은 거주선호도가 높은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18%), 부산(0.18%), 강원(0.12%), 인천(0.12%) 등은 상승했고 충남(-0.06%), 경북(-0.04%)은 하락했다.

서울(0.09%)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북권(0.10%)은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등 역세권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권(0.08%)에서 강동구는 재건축 예정단지의 저가임대와 주변 신도시 전세공급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금천구와 관악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 60㎡~85㎡이하(0.09%), 102㎡~135㎡이하(0.09%), 60㎡이하(0.07%), 135㎡초과(0.05%), 85㎡초과~102㎡이하(0.02%) 순으로 모든 규모에서 상승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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