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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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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지원 재판 관할권 없다", 이혼소송 관할권 다툼 '원점'

[뉴스핌=전지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임우재 삼성전기 상무(우)>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심에서 이 사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서울가정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냈고, 이와 함께 재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 고문은 이 사장에게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현행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로 수원지법 사건 진행은 무효며, 서울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장의 청구는 지난 1월 받아들여지며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혼판결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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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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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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