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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의무 교육 11월 시행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5:02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5:36

[뉴스핌=김승현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오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예방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일반지식,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와 같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수수료는 3만5000원이다. 

이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며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발생한 77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통계를 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적요소의 세부내용을 보면 관리자 과실이 24.7%, 이용자 과실이 15.6%, 보수점검자 과실이 13.0%를 각각 보였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확대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과 같은 제도 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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