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간부들이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건을 축소하려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 A상사와 부하 여직원 B씨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상사는 약 2시간 동안 B씨를 식당 앞 도로, 엘리베이터, 공원 벤치에서 성추행하고 모텔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사건발생 사흘 뒤 B씨는 인천지역본부에 성추행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행동강령책임자(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또 A상사를 인천 다른 지사로 전출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본사 자체감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게 처리되었음을 파악 후 감사심의조정 위원회가 열렸다. 회의 결과 공사는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인천지역본부장은 감봉 3개월, 인사위원장은 감봉 1개월, 간사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본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본사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만을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LX공사 전경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