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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환불, 사은품 반납·위약금 'NO' ’번호이동 ‘OK'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4:35

SK텔레콤-KT 교환, 재계약 방식으로 기존 약정 승계 안돼
이통3사 모두 특수상황 고려, 발생 위약금 받지 않기로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 매장에서 진행된다.

환불 시 받은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도 가능하다. 관련 위약금도 발생되지 않는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삼성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갤럭시노트7를 교환·환불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교환은 삼성전자가 아닌 타 V20, 아이폰7 등 타 제조사 제품으로도 가능하며 별도 구성품 없이 갤럭시노트7 기기만 있어도 된다.

방식은 이통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결제를 취소하고 새 제품으로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선 리콜 때와 달리 약정기간에 변동이 생긴다. 쉽게 말해 새 단말기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양사는 타의에 의해 계약이 변동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시지원금에 따른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전산상 기기만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해, 가입했던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불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이통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도 가능하다. 갤럭시노트7 제품 환불과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취소’가 함께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번호이동은 3개월 내 불가능하나 정부와 이통사는 특수 상황을 고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며 번호이동 한 이들도 제품 환불과 함께 이통사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며 번호이동한 고객이 제품을 환불하고 이전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당초 가지고 있던 이용 실적을 원상복구해 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으로 이전 기록을 복구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한 고객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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