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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2(더케이투)' 윤아 "아빤 그런 사람 아냐, 송윤아 때문이야"…송윤아, 지창욱 클라우드 나인 초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21:05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21:19

'THE K2(더케이투)' 지창욱이 송윤아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를 구했다. <사진=tvN 'THE K2(더케이투)'>

'THE K2(더케이투)' 윤아 "아빤 그런 사람 아냐, 송윤아 때문이야"…송윤아, 지창욱 클라우드 나인 초대(종합)

[뉴스핌=양진영 기자] 'THE K2(더케이투)' 지창욱이 송윤아의 명령이 없어도 자의로 움직여 그를 위험에서 구해냈다. 

7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THE K2(더케이투)'에서 제하(지창욱)이 지붕 위에서 홀로 우는 안나(임윤아)를 보고 마음 아파했다.

안나는 라면을 끓이지도 않은 채로 씹어 먹으며 새끼고양이와 앉아 잠시 웃었다. 하지만 이내 어미를 찾아 떠난 고양이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서럽게 울었다.

안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기 장판을 침대에서 빼 버렸다. 제하는 창문을 통해 다락방으로 들어왔고 안나가 전기 장판을 치워버린 걸 발견하고 피식 웃었다. 나가려던 차에 그는 다락방에 있던 안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다.  

유진(송윤아)은 어떤 옷을 고르겠냐는 비서의 말에 "어차피 내 옷은 다 상복같다"라며 "자식이 없으면 다 그꼴이 나는걸까. 고모말야. 그 큰 재산을 갖고도 말야. 말년에 그렇게 죽었잖아"라면서 동병상련을 털어놨다. 그리고는 "근데 나는 나같은 조카도 없네"라면서 자조했다. 

세준(조성하)는 고모 상을 당한 유진에게 "좋으시겠다. 지분이 늘어나잖냐"면서 축하했다. 유진은 "그 아들들이 순순히 내놓겠냐"면서 "원래 아들들이 찌질한 족속들이잖냐"라며 세준을 향해 일침했다. 세준은 황당하다는 듯 껄껄 웃었다. 

유진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보좌관에게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 국회위원씩이나 옆에 있는데"라면서 비아냥댔다. 제하는 유진의 안전을 위해 함께 사찰로 들어가게 됐다. 제하는 조문을 마치고 나온 유진의 앞을 막아서고 "댁에서 전화하셨다"고 말했다. 잠시 사람들이 떠난 사이 제하는 유진에게 녹음기를 전달했다.

"이게 뭐지?"라고 묻는 유진에게 제하는 "안에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한번 눌러요. 위험하면 두 번 누르고요"라고 말했다. 유진은 "누르면?"이라며 황당해했지만 제하는 "글쎄요"라고 답한 뒤 돌아서서 가버렸다. 아니나다를까, 유진이 들어서자 유가족 회의실의 문은 굳게 잠겼다. 

유언장 공개 현장에서 변호사는 유언장이 든 가방을 보여주며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건네달라고 했다. 유진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고, '다들 알고 있었다고?'라고 생각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고모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평창 장학 재단에 기부한다고 쓰여 있었고 이정진은 웃음을 지었다. 

변호사가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자, 유족은 "밖에서 대기하라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유언장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유진은 "고모부께서 소송을 하시면 유류분 정도는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시가의 2배를 쳐 유진이 받게 될 유산을 사겠다고 했다. 유진이 망설이자 3배를 주겠다고 했다. 대권을 염두에 둔 세준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제 것도 아닌 공공재단의 소유물을 제가 어떻게 팔 수 있겠냐"면서 대치했다. 이후 평창 장학 재단의 새 이사회가 꾸려질 것이란 말에 유진은 당황했다. 이정진은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꺼버렸고, 현장 상황을 듣고 있던 제하는 긴장했다. 재단 이사 자리에서 해임될 거란 소식을 들은 유진은 "내가 미끼를 물었네. JB는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제하는 고민을 하다 '이 여자의 야망은 돈 받고 팔 물건이 아냐'라고 생각하며 유가족 회의실로 향했다. 유진은 "결혼까지 흉계에 이용한 넌 행복하니?"라는 말로 모욕을 당했고 제하는 유진을 데리러 왔다며 화의실로 난입했다. 남자 화장실에 불을 낸 제하 탓에 사이렌과 스프링쿨러가 작동됐고 유진은 자리에 주저 앉았다. 제하는 들거 간 우산을 유진에게 씌워줬다. 

유진은 제하가 씌워준 우산을 쓰고 나가며 '분명 두 번 누르지 않았어. 그런데 이 아인 내 마음을 읽었던 거야. 내 명령도 허락도 필요 없었다. 사냥개가 아니라 늑대였던 거야. 위험하다. 아마 길들일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제하는 유진에게 "허리 펴요. 고갤 들어요. 적들이 보고 있으니까"라고 충고했다.

유진은 이사회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한 뒤 사찰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세준에게 "당신은 다른 차 타고 오라. 천천히 바둑이나 두시다가"라면서 대권을 위해 자신을 회유하려 했던 세준을 버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눈물을 흘렸고, 제하에게 "다음부턴 내 허락없이 나서지마. 알아들었어?"라고 말했다. 제하는 "예, 그러시든지요"라고 답했다.

안나는 종일 밥을 먹지 않았고, 제하는 그걸 보곤 잠시 웃었고 씻고 나온 안나를 CCTV로 지켜봤다. 그는 안나를 위해 부엌에 라면 물을 올려뒀던 것. 안나는 신이 나 활짝 웃었다. 그 장면을 보며 제하도 뿌듯해했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좋아하던 안나는 이내 CCTV를 가려버렸다. 제하는 당황했고 다른각도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안나는 그제야 웃으며 신이나 춤까지 췄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안나를 지켜보며 제하는 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안나는 CCTV를 가리고도 안심이 안됐는지 이리 저리 둘러보며 곁을 경계했지만 먹고 싶었던 라면을 모처럼 마음껏 먹었다. 

제하는 안나의 친구에게 바르셀로나에서 아버지를 찾느라 고생했다는 소릴 들었다. 안나를 찾지 않는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며 제하는 "불쌍하네"라고 혼잣말했다. 이후 클라우드 나인으로 호출받은 제하는 유진을 만나러 가야 했다. 제하는 회사에 도착해 9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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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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