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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조씨 신정왕후의 롤러코스터 인생…요절한 효명세자 아내에서 왕실 최고권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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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신정왕후를 연기하는 채수빈 <사진=KBS>

[뉴스핌=김세혁 기자] 최근 사극의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역사 속의 다양한 인물이 부각되고 있다. 사극 하나가 뜨면 이야기 속의 실존인물이나 실제 사건들이 회자되면서 크게 이슈가 된다. 최근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이 사랑을 받으면서 효명세자(이영)의 아내이자 훗날 고종을 양자로 들인 왕실의 최고권력자 신정왕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신정왕후는 고려 태조의 제 4비이기도 하다. 한자가 조금 다른데 '구르미 그린 달빛' 속 인물은 신정왕후(神貞王后), 태조의 4비는 신정왕후(神靜王后)로 표기한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 태조의 제4비 신정왕후가 등장하는데, 연기는 배우 정경순이 맡았다.

◆신정왕후, 조선왕조 최고 인생역전의 주인공 
채수빈이 연기하는 조선왕조의 신정왕후(1808~1890)는 풍양조씨 세도가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딸이다. 순조 19년인 1819년 11세였던 효명세자(박보검)가 세자빈으로 맞아들인 신정왕후(당시 12세)는 성품이 어질고 총명해 덕망이 자자했다. 

신정왕후는 효명세자가 순조의 병으로 18세에 대리청정에 나서면서 정치에도 눈을 떴다. 효명세자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특히 안동김씨가 득세하며 균형이 깨진 조정을 복구하기 위해 애썼다.

풍양조씨 일가는 신정왕후가 장차 국모가 되리라 기대하며 안동김씨의 핍박과 탄압을 견뎠다. 효명세자 역시 안동김씨 쪽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했다. 안동김씨 세력을 누르는 것이 가문의 염원이던 신정왕후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효명세자가 대리청정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신정왕후는 지아비이자 정치적 멘토를 잃었다. 1834년 시아버지 순조마저 세상을 떠나자 아들 헌종이 어린 나이(8세, 조선왕조 최연소)에 즉위하면서 불과 26세에 왕대비가 됐다.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효명세자(왼쪽)와 재회한 훗날 신정왕후 <사진=KBS>

◆26세 왕대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으로 위기 봉착
효명세자가 승하한 뒤 익종에 추존되면서 순원왕후는 왕대비가 됐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신정왕후는 곧바로 위기를 맞았다. 시어머니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순원왕후 김씨가 헌종을 수렴청정한 것이다. 순원왕후가 사실상 왕권을 쥐면서 효명세자 생전에 압박을 받던 안동김씨는 장애물이 없어졌다. 

순원왕후는 헌종이 후사 없이 1849년 22세로 승하하자 1844년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됐던 이변(원범)을 데려다 왕위에 앉혔는데, 바로 철종이다. 순원왕후는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철종 뒤에서 3년 동안 대리청정했다. 헌종까지 합하면 10년간 대리청정하며 국권을 쥔 셈이다.

신정왕후는 1857년 순원왕후가 죽고 난 뒤 대왕대비가 됐다. 6년 뒤 철종마저 후사 없이 승하하자 비로소 왕실의 모든 권력을 두 손에 쥐었다. 후사가 없던 신정왕후는 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하응(흥선대원군)의 둘째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를 양자로 들여 왕위에 앉혔는데 바로 고종이다.

◆왕실 최고권력자, 안동김씨 견제
신정왕후는 자신의 나이 55세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신정왕후는 대왕대비로서 죽은 남편의 정치적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가 시행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진휼과 황해도 도장 폐혜 금지, 공폐 제거가 꼽힌다. 

수렴청정 기간 흥성대원군의 권세도 커졌다. 신정왕후는 대왕대비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흥선대원군에게도 힘을 나눠줬다. 더불어 그에게 결정권을 주고 왕의 아비로서 부끄럽지 않게 배려했다. 

특히 신정왕후는 풍양조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친정 세력을 등용하고 안동김씨를 강하게 압박했다. 신정왕후가 고종을 철종이 아닌 익종(효명세자)의 아들로 삼은 것은 안동김씨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열강의 침략으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풍양조씨 가문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안동김씨의 눈치를 보며 살다 훗날 막강한 권력을 쥔 신정왕후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말년에 인생에 회의를 느껴 눈물을 자주 보였다는 신정왕후는 지금의 서울 도봉구 광륜사 터에 별장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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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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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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