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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론칭행사 연 A기업 홍보팀 '김영란법 위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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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실전 사례 및 유권해석 쟁점 당믄 가이드북 발간

[뉴스핌=황세준 기자]  #A기업 홍보실은 신제품 론칭행사를 준비하면서 출입기자단만 초청하고 5만원 이하 선물을 제공했다. 출입기자들에게 관례대로 상시적인 식사 접대도 제공했다.

#B기업 홍보실 직원 C씨는 D언론사 기자 부친상에 조의금을 보냈다. 이 회사 홍보실장 E씨는 F언론사 산업부장 승진 축하 겸 10만원짜리 난을 보냈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서 대한상의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내놓은 상담 사례집에 실린 내용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몰라서 김영란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들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홈페이지서 무료 배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참여 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10월에 출시될 신제품 홍보를 위해 미디어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너무 많아 애로가 많다”며 “과연 법을 지키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행사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아직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령,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댓가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임원급 예우 차원에서 각종 편의(골프, 휴양시설 편의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댓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 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 대상인지 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출입기자에게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가능하지만 식사하면서 기사를 청탁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기사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식사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상식적 수준의 기업활동만으로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우려와 문의도 많다. 기업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제공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며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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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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