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 경영공백 현실화되나…"최대 위기"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1:50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1:50

검찰,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그룹이 '오너 공백' 상황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수사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 문제부터 투자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고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은 26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부여·제주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의 조카 서정림씨(54)가 서류 뭉치를 던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신 회장은 지난 20일 18시간의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지시나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가 "사상 초유의 심각한 경영공백을 맞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검찰의 고강도 수사 여파로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룹의 쇄신 작업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화학분야 인수합병, 롯데월드타워 공식 개장,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유통부문의 경우 협력사 피해 우려와 3000억원을 투자한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취득,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면세사업 해외 진출도 먹구름이 끼었다.

재계에선 롯데그룹의 직·간접 고용 규모가 35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롯데의 사업 피해와 성장동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위축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 회장이 수감될 경우는 일본의 경영관례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퇴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와 주총 등 절차를 밟아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한국롯데는 사실상 일본롯데가 경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롯데그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재판부 결정을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끝나면 영장청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다른 사례와 달리 이같은 경영 공백과 국내 경제 여파를 고려해 검찰이 구속영창을 청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재판부에서 구속을 면할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실제 수사팀은 신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한동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롯데그룹이 재계 5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란 점에서 총수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심도 깊은 토론을 했기에 영장 청구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면 영장청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다른 사례와 달리 4~5일 이상 걸렸다는 것은 검찰 쪽 고심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이 아닌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각각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