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빨래 건조기 허리 숙이지 마세요" LG전자 신제품 출시

기사입력 : 2016년09월22일 11:39

최종수정 : 2016년09월22일 11:39

위에서 아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수 있어…104만원

[뉴스핌=황세준 기자] LG전자가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빨래를 넣고 뺄 수  있는 가스식 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LG전자는 도시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량 10kg의 건조기 신제품(모델명: RN10VB)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출하가격은 104만원. 

모델이 '투웨이 도어'를 적용한 LG전자 건조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어를 열고 닫는 ‘투웨이 도어(2 Way Door)’를 적용했다.

소비자들은 세탁이 끝난 의류를 건조기로 옮길 때 건조기의 도어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열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 건조가 끝난 세탁물은 오른쪽으로 도어를 열어 꺼내면 더 편리하다.

또 기존에 선보였던 건조기의 외관이 드럼세탁기와 비슷했던 것과 달리, 제품상단에 조작부를 탑재해 전자동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은 높이에서 조작할 수 있다.

아울러 신제품은 의류에 남은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를 건조기 내부에 탑재해 의류의 상태에 따라 건조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건조시간이 너무 길어 옷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시간이 짧아 옷이 눅눅한 채로 건조가 끝나버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류를 항상 보송보송하게 해준다.

표준코스는 4kg 분량의 의류를 40분만에 건조한다. 의류의 양이 적거나 빠른 건조를 원할 경우 급속코스를 선택하면 건조 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강력건조∙청바지∙아기 옷∙섬세건조∙운동복∙담요 데우기 등 15가지의 건조 코스를 추가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시문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전무)은 “의류 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건조기 모델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