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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김영란법, 유예기간 필요…식사비 8만원은 돼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6년08월01일 16:32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석 장관은 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산업적으로 조금 체제에 맞추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영석 장관은 "유예기간을 좀 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헌재에서 논의된 대로 국민의 뜻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해수부 입장으로선 수산물 생산 단계서부터 소비단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에 최선을 다해 정부 간 논의에 참여하고 어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비용과 관련해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의 특성상 8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석 장관은 "수산물은, 주로 회를 소비하기 때문에 8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각 부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농식품부는 5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 각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법제처 심의과정과 차관회의 등이 남아 있는데, 현재 법제처 심의단계에서 관련 부처가 의견을 내려고 한다"며 "법제처는 각종 법적 문제만 다룰 뿐이라, 아마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논의가 한 번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월호 인양이 다음 달 말까진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수를 약 5도 들어 올려 리프팅 빔(Lifting Beam) 18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김영석 장관은 "선미 쪽 리프팅 빔 작업이 한 달 걸린다"며 "총 기간은 앞으로 2개월로 보여지는데, 9월 말 완료를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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