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장주연 기자]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민기는 지난 2월2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A씨는 이틀 뒤 이민기의 일행이 자신을 성폭행·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진술을 번복, 이민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 이민기 측은 14일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 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기는 현재 고향 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8월 초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이민기 측 공식입장 전문.
불미스러운일이 거론되어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