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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부당이득 판결 '어드민피' 다시 청구…가맹점주 '반발'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3:37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3:37

"최종 확정 전까지 계속 청구"…가맹점주, 청구 중단 요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피자업계 공룡인 피자헛이 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시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가맹점주들은 당장 어드민피 청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피자헛 본사에 보낼 예정이다.

<사진=제보>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는 지난 6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에게 '6월분 로열티 및 제비용'을 정산해 청구했다.

이 청구서(인보이스)에는 ▲로열티 ▲원재료 부가세 과세 품목 ▲원재료 부과세 면세 품목 ▲SMC Adm ▲콜센터 차지(Call Center Charge) ▲기타 ▲마켓펀드(Market Fund) 등이 포함됐다.

이 중 SMC Adm가 바로 문제가 된 '어드민피'다. 어드민피는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구매(SCM), 마케팅(Marketing), 영업기획(RE), 품질관리(QA), 전산(IT), 회계(Control) 등에 관한 지원업무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피자헛 본사는 매출의 0.8%를 어드민피로 청구해 왔다. 가맹점주들은 이 어드민피가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며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자헛 본사는 또 다시 이 어드민피를 포함해 청구한 것.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는 "현재 항소 결정을 검토 중"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피자헛이 항소를 하게되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어드민피를 청구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당장 어드민피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어드민피를 계속 지불을 한다면 본사측에서 추후 '가맹점주들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선 청구를 중단했다가 만약 본사가 승소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추후 일괄 지급을 할 수도 있는 만큼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드민피 청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이날 중으로 피자헛 본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 가맹점주는 "어드민피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점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라며 "현재는 법률적으로 어드민피 청구를 막을 수 없지만 본사와 가맹점주가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만큼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일부 승소한 소송과 같은 취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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