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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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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금수조치 등 담아"…중국 "미국 일방제재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는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이날까지로 현재까지 4~5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보고서에는 각국이 취한 조치와 이행현황 등이 담겨 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보고서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우리 정부가 취하는 대북 금수조치, 해운 및 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제재, 사치품 통제 등 대북제재 조치 현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와 대리계좌의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어, 하나의 은행만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라며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가 이미 관련 결의를 통과시켰고 각국은 이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국제적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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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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