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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반, 휴대전화 가입요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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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 가량 낮아졌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은 4만10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같은해 7월~9월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직후 3만9956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월 3월7307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최근들어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는 추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액대별로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이 2014년 7월~9월 33%에서 지난달 3.6%로 10분의 1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4만원~5만원대 요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4.4%로 크게 늘었고 3만원 이하 요금제도 49.0%에서 51.9%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일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4만8363건에서 5만8727건으로 소폭 늘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달 누적기준 648만명이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 해지한 가입자를 제외한 지난달 가입자는 570만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계통신비도 지난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4만7725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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