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의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종결됐다.
삼성전자는 19일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그동안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 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벌인 특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 <사진=삼성전자> |
삼성전자와 다이슨은 조정을 통해 다이슨이 영국에 낸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는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다이슨은 30일 안에 독일 실용신안에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
양측은 제3자에게 조정과정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신들의 청소기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2014년 2월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