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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국민재테크' ELS ..알고 투자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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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여부·만기조건·기초자산 꼼꼼히 살피고 투자

[뉴스핌=이에라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의 또 다른 이름은 '국민 재테크상품'이다. 작년 한해 77조원 어치나 발행돼 ELS 탄생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가 몇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재테크 1순위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ELS란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오르지 않으면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H지수)가 급락해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ELS는 여전히 '중위험 중수익' 대표선수로 자리잡고 있다.   

◆ '원금보장형' ELS 무조건 원금 보장?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ELS는 증권사 지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한다. 보통 100만원 이상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할 때 기초자산, 원금보장 유무, 만기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기초자산은 개별 종목이나 지수와 연계되는데, 최근에는 손실 발생 위험이 낮은 지수형 상품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ELS는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비보장형으로 나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유형은 'ELS'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

ELS는 만기나 조기 상환되는 조건 등이 상품마다 다르다. 대게 만기는 1~3년이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상환 주기가 있다. 상환 주기에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는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원금보장형을 포함한 ELS 투자자들은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은주 한국투자증권  DS부 팀장은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했다고 해도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에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일부 ELS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경우 그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익률이 정해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에 환매하면 그보다 수익이 안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익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ELS 상품 중 가장 알려진 유형이 스텝다운(step down)형, 녹아웃(knock out)형이다.

스텝다운은 상환조건이 계단처럼 순차적으로 완화된다는 데서 따왔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엔 기초자산인 주식의 주가가 기준보다 90% 이상이면 조기상환되고, 그 다음 6개월엔 80% 이상이면 조기상환되는 식이다. 만약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기초자산의 만기가격에 따라 정해진 수익이나 손실을 확정해 지급한다.  

녹아웃형은 투자기간 중에 미리 정한 주가수준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미리 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 녹인 배리어가 뭐에요? '저(低)녹인'에 쏠린 경쟁률 8대 1

ELS 유형을 선택했다면 녹인 배리어(원금손실 기준선)를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LS는 녹인이 낮은 상품들이다. 최근 NH투자증권이 내놓은 한 ELS는 경쟁률이 8대 1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였다. 37%라는 낮은 녹인이 이유였다. 코스피200, H지수, 유로스톡스50이 가입당시의 기준지수 보다 37% 이상이면 수익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ELS 녹인은 보통 50~55%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은 기초자산이 50% 정도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ELS는 63% 이상 빠지지 않으면 된다"며 "증시가 급락할 때는 녹인 배리어가 낮을수록 안정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면 1차, 2차 조기상환 배리어가 낮은 것을 골라야 한다. 만약 원금손실이 싫으면 노녹인(no-kncok in) 상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녹인은 원금손실 구간을 아예 없앤 상품이다.

ELS 투자자가 또 하나 챙겨야 하는 것이 발행사의 신용도이다. ELS는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다.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의 신용도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따져야 한다.

또한 ELS 상품에 기재된 수익률은 투자자가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은 아니다. 상품 수익률은 판매 보수 등이 반영된 수익률이지만, 세전 수익률은 아니다.  ELS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다. 단, 비과세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통해 ELS에 투자하면 세금이 없다.

조재영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PB부장은 "ELS 투자할 때는 단순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상품을 골라라"며 "조기상환 구간이 짧거나 녹인 배리어가 낮고, 기초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품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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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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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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