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단 이사 재선임 부결‥외부감사 이후 순손실 4배 늘어
[뉴스핌=우수연 기자] 중국원양자원에서 내놓은 주요안건이 정기주주총회서 부결, 회사 측과 주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중국원양자원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최대 발행주식을 2억주로 늘리고 이사회에 신주발행결의 권리 위임하는 안건이 부결됐고, 정용단 이사의 재선임도 불발됐다.
중국원양자원(홍콩)은 중국에 위치한 손자회사(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설립된 역지주회사다. 앞서 회사는 증손자회사(연강원양어업서비스유한공사) 설립을 위해 신장화우상투자유한공사로부터 149억원의 자금 수혈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3자배정(신장화우상투자유한공사) 유상증자는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의안 충족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손자회자(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가 6000만위안, 신장화우상투자유한공사가 4000만위안 현금출자를 계획했으나 이번 주총 부결로 무산된 것.
중국원양자원 정기주주총회 모습. 왼쪽 스크린에 장화리 대표가 화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우수연 기자> |
◆ 장화리 대표 "올해 9월까지 지분 회복 계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화리 대표이사는 올해 9월까지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 재매입 계획을 밝혔다. 다만 지분 재확보 수량은 자금조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장 대표는 연대보증 문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3월 들어서만 자사주 996만주(10.1%)를 팔아 채무를 상환한 바 있다. 이로써 작년말 기준 18.5%였던 장 대표의 지분율은 현재 1.63% 까지 떨어졌다.
장 대표의 대규모 매도와 동시에 회사 측이 가능한 주식발행 총 수를 두 배(2억주)로 늘리고, 유상증자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 주주는 "주주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주식 추가상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도 없이 무조건적 위임을 추진하는 안건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용단 이사 재선임 불발…장화리 대표 vs 韓주주 갈등 심화
정용단 이사의 재선임도 부결됐다. 이로써 중국원양자원 창립멤버인 정 이사는 지주회사 상근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이에 대해 한 사외이사는 "정 이사가 지주회사의 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영업회사(자회사)의 실질적 생산 책임자로써 업무상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과가) 주주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 이사 재선임 불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건강상 문제와 중국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주총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 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국 주주들이 중국 정부에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한 결과, 중국 정부가 회사 기업형태를 심의하고 원양어업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로인해 경영활동에 일부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이 해소되면 인건비 등을 고려해 한국 사무소 설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부감사 이후 당기순손실 4배 늘어…왜?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주총 하루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규정상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이 제시되면 상장 폐지 처리된다.
회사 측에서는 국내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공시돼야하며 홍콩법상으로는 일단 주총 21일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주주 소집통지 시 발송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국내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전까지 게시해야하나 공시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시가 지연되더라도 주총 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공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일(30일)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난 3월초 공시된 수치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됐다. 당초 작년 당기순손실은 211억444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감사 이후에는 835억2949만원으로 재공시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존에 건조한 신규선박이 2년동안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당기(작년)에 일시적으로 손상차감됐다"며 "신규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일시에 비용처리한 장부상 손실일 뿐, 실제 영업손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