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주총] 중국원양자원, 유증 불발…주주갈등 심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용단 이사 재선임 부결‥외부감사 이후 순손실 4배 늘어

[뉴스핌=우수연 기자] 중국원양자원에서 내놓은 주요안건이 정기주주총회서 부결, 회사 측과 주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중국원양자원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최대 발행주식을 2억주로 늘리고 이사회에 신주발행결의 권리 위임하는 안건이 부결됐고, 정용단 이사의 재선임도 불발됐다.

중국원양자원(홍콩)은 중국에 위치한 손자회사(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설립된 역지주회사다. 앞서 회사는 증손자회사(연강원양어업서비스유한공사) 설립을 위해 신장화우상투자유한공사로부터 149억원의 자금 수혈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3자배정(신장화우상투자유한공사) 유상증자는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의안 충족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손자회자(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가 6000만위안, 신장화우상투자유한공사가 4000만위안 현금출자를 계획했으나 이번 주총 부결로 무산된 것.

중국원양자원 정기주주총회 모습. 왼쪽 스크린에 장화리 대표가 화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우수연 기자>

◆ 장화리 대표 "올해 9월까지 지분 회복 계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화리 대표이사는 올해 9월까지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 재매입 계획을 밝혔다. 다만 지분 재확보 수량은 자금조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장 대표는 연대보증 문제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3월 들어서만 자사주 996만주(10.1%)를 팔아 채무를 상환한 바 있다. 이로써 작년말 기준 18.5%였던 장 대표의 지분율은 현재 1.63% 까지 떨어졌다.

장 대표의 대규모 매도와 동시에 회사 측이 가능한 주식발행 총 수를 두 배(2억주)로 늘리고, 유상증자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 주주는 "주주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주식 추가상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도 없이 무조건적 위임을 추진하는 안건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용단 이사 재선임 불발…장화리 대표 vs 韓주주 갈등 심화

정용단 이사의 재선임도 부결됐다. 이로써 중국원양자원 창립멤버인 정 이사는 지주회사 상근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이에 대해 한 사외이사는 "정 이사가 지주회사의 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영업회사(자회사)의 실질적 생산 책임자로써 업무상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과가) 주주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 이사 재선임 불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건강상 문제와 중국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주총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 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국 주주들이 중국 정부에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한 결과, 중국 정부가 회사 기업형태를 심의하고 원양어업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이로인해 경영활동에 일부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이 해소되면 인건비 등을 고려해 한국 사무소 설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부감사 이후 당기순손실 4배 늘어…왜?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주총 하루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규정상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이 제시되면 상장 폐지 처리된다.

회사 측에서는 국내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공시돼야하며 홍콩법상으로는 일단 주총 21일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주주 소집통지 시 발송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국내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전까지 게시해야하나 공시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시가 지연되더라도 주총 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공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일(30일)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난 3월초 공시된 수치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됐다. 당초 작년 당기순손실은 211억444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감사 이후에는 835억2949만원으로 재공시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존에 건조한 신규선박이 2년동안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당기(작년)에 일시적으로 손상차감됐다"며 "신규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일시에 비용처리한 장부상 손실일 뿐, 실제 영업손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