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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세제개편 앞두고 개선과제 정부에 건의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0:40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0:40

올해 일몰예정 ‘중기 특별세액감면’ 연장 등 요청

[뉴스핌=박예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31일 중소기업계에 유리한 세제개선과제 47가지가 포함된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올해 일몰예정인 지특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연장 요청안이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될 만큼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다.

또 2014년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감면 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검토도 요청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을 요청했다. 해외진출 초기 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R&D 지원방안으로는 특허생성 및 유지비용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제 도입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中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을 함께 제안했다.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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