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리스크에 '내우외환'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4:55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CPS 매입 부담에 이어 HRSG공장 양수, 두산큐벡스 지분 사들여

[뉴스핌=조인영 기자] 두산중공업이 계열사인 두산건설 지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산건설 등 주요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지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최근 매물로 나온 HRSG(배열회수보일러)사업부를 두고 노조가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안팎으로 시달리는 모양새다.

HRSG공장이 있는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사진=두산건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자금난에 빠진 두산건설 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자회사 주식 취득, 건물 양수에 약 440억원을 지불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5일 양수한 건물은 두산건설 소속 HRSG공장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매각 예정인 HRSG공장이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에 있어 이를 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RSG는 가스터빈을 돌려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고온, 고압의 증기로 만드는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로, 두산건설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알짜 사업군이다.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 지원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산건설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 등으로 자금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2011년~2012년 2년간 7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지원을 위해 당시 두산중공업 사업부였던 HRSG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이 때 HRSG공장 인력도 두산건설 소속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업황악화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만 5200억원의 순손실을 낸 두산건설은 재무개선 일환으로 HRSG사업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두산중공업 노조는 'HRSG 매각 대책위'를 구성해 사업부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매각이 계열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HRSG사업 이관 당시 경영진은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두산건설이 또 다시 어려워지면 두산 계열사의 사업 이관-매각은 반복되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HRSG공장 전체 근로자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매각 시 두산중공업에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HRSG사업을 기반으로 두산건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자회사인 두산큐벡스 지분도 사들였다. 취득주식수는 157만6923주로 약 364억7900만원 규모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두산중공업 손익도 영향을 받는 데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등 3개사의 최대주주로, 3개사 매출은 전체 매출(연결)의 60%나 된다.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7000억원 중 대부분이 3개사의 손실로 발생했다.

자회사 리스크로 신용등급(A→A-)도 하락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재무부담 확대, 이에 따른 계열사 신용도 하락과 직간접적 지원 부담 변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용 하락으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이 앞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부담도 떠안게 됐다. 지난 2013년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 신용을 담보로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RCPS)에 대한 조기정산 청구권이 발동하자 두산중공업은 원금보장 의무를 부담하겠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두산중공업 측은 "투자자 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해 재매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 매출이 두산중공업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에도 이들의 실적 개선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동성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두산중공업의 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