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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중간평가.."국민 모두를 호갱화" vs "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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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간점검 발표 앞두고 평가 엇갈려..개선안에 관심 집중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중간점검이 이달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목적 아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매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원금을 받을 때 강요 받는 고가요금제 가입을 막자는 등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소비자, 판매점, 이통사, 제조사 "단통법? 글쎄..."

이후 정보에 빠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쏠렸던 단말기 지원금이 고르게 지급된다는 점,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요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수반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통법을 향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에는 단통법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호갱을 없애자더니 모두를 호갱으로 만든다", "이전보다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된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라 게재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단통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56명 중 96.8%(732명)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4%(498명)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통사들은 공식적으로 단통법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 붓던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요금의 20%를 할인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 수의 단말기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아직까지는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 수가 더 많지만 20%요금할인을 받는 이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 또한 타격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판매점들은 지원금을 중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왔는데 이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자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통사 직영점이나 온라인 유통점, 그리고 대형 양판점에 손님을 뺏긴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비중이 23% 줄어든 반면 대형 유통점은 30%, 이통사 직영점은 14% 늘었다”면서 “자체 프로모션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이들에 계속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유통 구조에서 직영점은40%, 대형유통점 30%, 판매점 30%이다.

단통법으로 속앓이를 하는 것은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지원금 공시로 인해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유통성이 떨어지자 구입 초기 가격이 낮은 중저가폰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프리미엄폰 대비 중저가폰은 마진이 낮다. 또한 이통사들이 중소 제조사나 해외 제조사와 손잡고 중저가 전용폰 시장을 넓혀가면서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 단통법, '시장 깨끗해져...모두에게 좋아"

반면 단통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이 안정화 됐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탈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가 지출한 월 평균 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전년보다 1.7% 줄었다. 

단말기 구입 부담도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출고가가 다소 하락한데다 중저가폰 출시가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에 따르면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법 시행전 21.5%에서 지난 1월 37.3%로 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지속 하락하던 단말기 판매량도 지난해 전년 대비 4.7% 가량 증가했다.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크게 줄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장이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는 단말기 지원금 차별이 심해 아는 사람만 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출고가도 지속 내려가고 있고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유통 업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단통법은 사후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 만큼 시장활성화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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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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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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