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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2배 확대 등 '어르신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3:56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등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어르신 빈곤 제로(Zero) 시대'를 주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등을 담은 10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지난 2일 발표한 1차 복지공약에 이은 두번째 복지공약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하는 2차 복지공약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주머니가 든든하고, 편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는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어르신 공약'은 크게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사랑 받는 어르신 ▲삶이 편한 어르신이라는 3개 목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르신빈곤 제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와 수당확대·기간연장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적 확대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어르신을 위한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홀몸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공동회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폐지는 어르신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3%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노인가구의 주거비, 광열비 등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준고령자, 고령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의 경우 현재 보험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5.6%에 불과하고 대상자로 선정돼도 의료비 부담으로 실제 이용률은 85.9%에 불과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2배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노인공약<사진=국민의당>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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