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119 구급차량의 얌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00만원의 두배다.
8일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6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119구급차를 위급상황인 것처럼 꾸며 타고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를 높여 응급상황을 가장해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꾀병 환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은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되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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