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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발의 11년만에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00:16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00:16

당초 지난달 23일 통과 예정…필리버스터로 처리 지연

[뉴스핌=박현영 기자] 19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북한인권법이 2일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한나라당)가 발의한 지 11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북한인권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지난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각각 법무부와 통일부 중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서에 둘지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결국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도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1씩 추천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결정했다.

문구 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를,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를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본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진 후 산회가 선포됐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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