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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차권,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6:42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6:42

코레일 ‘승차권 선물하기’ 서비스 비회원 확대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고속철도(KTX)를 포함한 모든 철도 승차권을 대신 구입해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 있게 된다. 또 KTX 가족석 표를 열차 출발 한 달 전부터 살 수 있게 됐다.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발표했다.

우선 이 날부터 ‘승차권 선물하기’ 서비스가 비회원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코레일 회원끼리만 선물할 수 있었다.

KTX 가족석 운영 방식이 바뀐다. 그간 ‘가족愛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KTX 가족석을 이용하려면 열차 출발 2일전부터만 표를 살 수 있었다. 오는 10일부터는 다른 좌석처럼 열차 출발 1개월전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된다. KTX 가족석을 세트(4석)로 구매하면 15%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가족愛카드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지만 기존 소지 고객은 유효기간(1년) 동안 쓸 수 있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역에서도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만 가능했다.

이 밖에 코레일은 온라인 예매가 어려우면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전화로 예매하고 열차출발 20분전까지 역에서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우대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승차권을 발권하고 승차권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문자나 스마트폰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원콜(One-Call)’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황승순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쉽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서비스를 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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