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비과세는 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의 매매·평가손익 및 관련 환손익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TF는 KINDEX 중국본토CSI300, KODEX China H, KODEX Japan 등 전체 204개 ETF 가운데 10개 종목이다.
단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고 계좌별 투자한도 또한 설정해야 한다. 납입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개설 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박병용 증권상품시장부 팀장은 "해외주식형 ETF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투자수익률이 제고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ETF 시장의 외연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제도 마련과 관련 내달 22일 ETF 테마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투자자에게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자료=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