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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CD 담합, 실익없고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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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시장이 비정상이고 은행 영향력 없어", 치열한 논리대결 예고

[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 담합혐의를 인정하고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줄여 금리가 내리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대상에 오른 은행들은 이와 관련, 사전 논의로 CD발행과 유통을 제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CD담합이 은행권에 오히려 손해라며 공정위 행정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할 태세다. 

16일 국민, 우리, KEB하나,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은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대해 개별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은행들이 일부 담합했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반론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CD 발행 물량 정보를 암묵적으로 공유해, 금리하락을 막은 것으로 봤다. 가격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관련 정보 공유만으로도 ‘정황상’ 담합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CD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위치도 아니고 이로 인해 얻을 이익도 없다고 반박한다.

당시 CD금리는 10개 증권사가 7개 은행이 발행한 CD를 평가하면 이를 금융투자협회가 평균해 결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개입할 위치도 권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금리 하락에도 CD금리만 요지부동이었던 것도 채권시장 자체의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위가 담합으로 본 2012년 4월9일 이후 7월초 석 달 동안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각각 0.2%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진 것과 달리, 91일물 CD금리는 3.54%로 유지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와 국공채 시장은 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시중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만, CD시장은 물량이 워낙 적어 금리 변동성이 적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2년 당시 CD발행 물량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의심했다. 당시 4월 이후 대출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91일물 CD 발행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2개월물은 연초부터 7월사이 전체 발행액(5조9000억원 수준)의 50% 가량인 2조9000억원대로, 전년보다(25%)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CD 발행물량을 늘려도 그만큼 대출을 늘릴 수 없도록 CD를 예대율산정 때 제외토록 2010년말부터 권고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주장한다. 은행권 CD 발행잔액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다. 2012년 신규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 특히 담합 의혹을 받는 2012년은 금감원이 2조원 규모의 CD발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은행이 오히려 손해도 봤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만기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이 예금의 금리기준은 91일물 CD로 정해져 있다. 즉 공정위가 주목하는 지난 4월 7일부터 석 달간, 시장금리가 떨어졌음에도 CD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다면 그만큼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높게 치렀다는 것이다.

A 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CD금리를 내리지 않아 대출금리를 높게 받았다면 그만큼 예금이자도 많이 준 것인데 은행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B 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자금부 입장에서 금리를 낮게 해서 조달해야 인정을 받는 것인데 고의로 높게 유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과정에는 은행간 정보 공유로 가능했다고 봤다. 그 근거가 공정위가 압수해간 은행들이 타 은행의 CD발행과 잔액 현황을 기록한 서류다. 이 정보가 자금부 관계자들이 직접 만났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것은 ‘정황상 담합’으로 여긴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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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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