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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내일 본회의 통과될 듯…노동법·선거구 2월 국회로

기사입력 : 2016년02월03일 15:38

최종수정 : 2016년02월03일 15:38

여 "의결정족수 부족 대비 비상대기" vs 야 "원샷법 반대 안해"

[뉴스핌=김나래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법과 선거구획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법 통과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김 대표와의 3자 만찬 회동에서도 원샷법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도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다.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식은 직권상정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즉 새누리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지 않고, 더민주도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며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막판에 좌절된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에 한창인 의원들이 빠질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은 '해당 행위'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제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여 개의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선거구 획정과 노동 관련 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준비 작업을 위해 이달 중순께 선거구 획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의석 감소 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법 개정의 경우 야당과 일부 노동단체의 반대가 거세 내달 임시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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