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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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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건강보험 ' '단계별로 더 받는 보험' 등 현대라이프, 동부화재 잇단 출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보험사가 ‘튀는’ 상품 출시경쟁이 한창이다. 현대라이프생명과 동부화재 등은 올해 보험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나서며 고객 선점에 나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양한방 건강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이다. 보험업권별로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 현대라이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투자부분의 보험료 운영방식을 이원화 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변액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보험료를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보험의 장점을 합친 상품이다. 상품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보험료 운용도 사망보장부분의 기본보험료와 투자부분의 적립보험료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그동안 두 보험료를 통합해 운용해왔고,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0.8%씩 받아왔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료 운영방식 이원화 기능을 통해 고객이 사망보장과 투자부분의 보험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지시에도 사망이나 투자부분의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 부분도 사망부분은 0.8%를 받고, 투자부분은 0.08%로 분리해 받는다.

또한 현대라이프는 보험업계 최초로 한방 진료 치료비를 보장하는 양한방 건강보험을 배타적사용권 상품으로 신청했다.

이 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대한 진단비와 한의원에서 받는 침술과 뜸·첩약(한약 처방)·물리치료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만, 한의원 치료비는 양방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을 확정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라이프의 두 상품은 각각 20일과 27일에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뒤, 배타적사용권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화재는 올해 내놓은 첫 신상품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이달 4일부터 3개월이다.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를 차지하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폐·신장을 절제하거나 적출하는 수술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보장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이 심의위원회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 상품개발은 전쟁과 같다.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 ‘차별성’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상품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며 “보험사끼리 출시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도 하고, 해외상품을 벤치마킹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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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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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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