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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휴대폰 판매점 ‘페이백 먹튀'···피해액만 2억원

기사입력 : 2016년01월08일 15:09

최종수정 : 2016년01월08일 16:51

페이백은 단통법 상 불법, 피해 구제 어려워

[뉴스핌=심지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페이백 먹튀 사기가 발생했다. 단말기를 제공한 대리점과 소비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뽐뿌’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A 매장에서 페이백 먹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페이백은 이동통신사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로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 이전의 휴대폰에는 33만원 이하의 지원금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페이백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게 페이백 약속은 구두로 이뤄지고 사기 피해가 속출한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신도림 상우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장사를 시작한 A업체 판매점주 B씨는 이달 초부터 연락이 끊겼다. 이에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한 대리점이 신도림으로 찾아왔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그러다 지난 6일 B씨가 다시 나타나 밀린 단말기 대금 등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해 상황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연락이 끊겼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B씨가 지불하지 않은 단말기 피해액과, 지급되지 않은 페이백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한다. 

상우회장은 "지난해 상우회가 결성돼 올 초부터 잘해보자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터졌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 두 사람들 때문에 신도림 전체가 욕을 먹게 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페이백은 단통법 상 불법인데다 말로만 약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구제 받기 어렵다"면서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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