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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국] 10대 유력경제지 선정 중국경제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09:35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09:35

[뉴스핌=백진규 기자] 2015년 중국 경제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유력 경제 매체 및 중국 경제학자와  공동으로 ‘2015년 중국 10대 경제 뉴스’를 선발했다. 올해의 경제뉴스 핵심은 ‘개혁’이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10대 경제뉴스’ 선정 작업에는 ▲중국기자협회(中國記協) ▲중앙인민광보전대(中央人民廣播電臺) ▲중국일보(中國日報)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화신(和訊)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포함됐고, 경제학자로는 허우윈춘(侯雲春)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과 류수청(劉樹成)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참여했다.

◆ 양로보험제도 개혁

1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양로보험제도개혁결정’을 발표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양로금을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 전체 임금 지불 비용의 20%를, 개인은 본인 임금의 8%를 ‘기본양로보험비’로 납부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둘로 나눠져 있던 양로금을 하나로 합쳐 관리한다는 정책이다.

◆ ‘인터넷 플러스’ 로 중국 경제 기능 발전

<이미지=바이두(百度)>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라는 용어와 함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전자제조업 등을 결합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를 통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중국제조 2025

리커창 총리는 2월 25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국제조2025’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실행을 강조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이다. 9월 29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기술산업 등 10대 영역과 23개 중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A주 주가 극심한 부침

2015년 한해 중국 주식은 극심한 부침을 나타냈다. 올해 3200포인트선(1월 5일 개장가 3258.63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하이지수는 6월 12일 5178.19포인트(장중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8월 26일 2327.48포인트(장중 최저치)까지 하락해 44.95%의 낙폭을 기록했다.

인민은행,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고, 3분기에 1조50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했다.

◆ 국유기업 개혁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개혁지도의견’을 발표해 국유기업 지도부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유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해 구조조정 및 합병을 진행하고, 국유자본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 금리 시장화 개혁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24일부터 예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차례 연속 금리를 낮춘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의 고객 예금금리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 시중은행들이 자유롭게 금리 경쟁을 하도록 했다. 기존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 2자녀 정책

<이미지=바이두(百度)>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감안해 부부당 자녀 2명씩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2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13.5규획의 5대과제 발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유효공급 확대(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가 있다. 또한 13.5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GDP를 2010년의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공급측개혁으로 주도하는 뉴노멀(新常態, 신창타이)

공급측개혁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 구축 ▲사회복지 증진 ▲감세정책 ▲유동성확보 등이 있다. 소비 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 위안화 SDR편입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 예정으로, 위안화가 ‘자유사용통화’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미 달러 41.73%, 유로화30.39%에 이은 10.92%로, 통화바스켓 내에서 투표권 3위를 차지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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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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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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