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단 법정관리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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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011년 4월 12일 삼부토건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합의 없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당시 삼부토건은 4000억원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을 놓고 협상중이었다.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즉시 모든 채무가 동결돼 만기연장은 물론 자금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출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양측은 법정관리 철회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같은 해 6월 삼부토건은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내놓고 채권단에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아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체결한다.
그러나 올해 8월 삼부토건이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과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법원의 르네상스호텔 매각 명령에 따라 우리은행은 공매를 개시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우리은행 서울 회현동 본점에 찾아와 “호텔의 감정가가 1조원은 되는데 우리은행이 대출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 회생에 관심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법정관리는 채권금융기관과 회생기업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관리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파산부 법관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희 부장판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사전계획안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법정관리의 사전계획안으로 제출하면 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의 르네상스호텔과 같은 자산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s and Lease Back)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생기업이 부동산을 캠코에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해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5월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캠코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산매각 건수는 기업수로 2개, 액수로 330억원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0’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차후 재매각 시 1순위로 해당기업에 다시 판다”면서 “사업 초기라 실적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법정관리 신청 후 인가 전 조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했다.
법원이 기존 제도 활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C트랙(Creditor’s Track)이나 파산전문법원 신설과 같은 법조계와 금융계가 제안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C트랙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 시킨 후 다시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관리를 하는 제도다.
파산전문법원은 20011년 11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관리 1470건을 접수해 타 지방법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계획인가 대비 회생률이 48%로 가장 높은 점을 이유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접수 건수로 2위인 수원지방법원의 회생률은 26%다.
파산전문법원은 이달로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법)과 채무자회생법(법정관리법)의 장점을 결합해 부실기업의 상시구조조정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그 중요성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정무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내년 1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관리중인 한 기업 감사는 “법원은 회생기관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대표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인가까지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은 부실기업의 가치가 현재보다 미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