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논란 끝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유예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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