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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요금인가제 폐지·휴대폰 감청 등 합의 불발

기사입력 : 2015년11월18일 20:20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20:20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도 결론 도출 못해

[뉴스핌=민예원 기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요금인가제 폐지와 테러방지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관심을 모았던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일부 야당 의원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위원들은 기본료 폐지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요금인가제 폐지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통신시장에서 과점을 하는 사업자가 요금인하를 하게 되면 후발주자인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요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합상품 등의 경쟁으로 인해 지배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어려운 점도 인가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SK텔레콤은 상품을 출시하는 준비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과 통신사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등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여당은 통신사에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협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자칫 내국인을 감청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밖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 KBS 수신료 인상안,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이견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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