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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후 주요공시-17일

기사입력 : 2015년08월17일 20:55

최종수정 : 2015년08월18일 10:50

[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후 주요공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테스는 17일 반도체 소자의 식각공정과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영풍제지는 자회사 레고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에 41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이번 출자로 취득 주식은 82만주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100%이다.

▲신영자산운용은 에스에프씨 주식 1만3417주를 장내매수했다고 17일 공시했다.이로써 신영자산운용의 보유 주식수는 207만3244주(12.59%)로 늘었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체 이디는 17일 KT와 56억556만원 규모의 모잠비크 직업기술대학 ICT 구축사업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7.87%에 해당한다.

▲심텍홀딩스는 전명석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정철화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한신공영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8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CB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1.5%, 4.0%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사장이 올해 상반기 총 16억40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8억6400만원, 상여금은  7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근로소득은 800만원이었다.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올해 상반기 총 5억76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2억7000만원, 상여금은 2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근로소득은 4800만원이다. 김상헌 대표는 16억3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급여소득 4억5000만원, 상여금 11억88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올해 상반기 총 11억2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이 중 급여는 5억9800만원, 상여금은 5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다.

▲한진칼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총 15억2665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대상은 17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백광산업(주)의 라이신사업부문의 인수와 관련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투스는 송병준 대표이사가 올해 상반기 총 8억65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3억6300만원, 상여는 5억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다.

▲KT는 황창규 회장이 올해 상반기 총 9억39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2억8600만원, 상여는 6억5100만원, 복리후생은 200만원이다.[

▲KG ETS는 17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최대주주 지분매각 관련해 매수측에서 협의를 중단했다며 인수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전달받아 최종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김창근 이사회 의장이 올해 상반기 총 16억85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8억8000만원, 성과금 8억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다. 한편 구자영 부회장은 상반기 총 27억9900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이 중 급여는 2억500만원, 기타근로소득은 4억6800만원, 퇴직소득은 21억2600만원이다.

▲남영비비안은 김진형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남석우, 김진형 각자 대표체제에서 남석우단독 대표체제로 변경한다고 17일 공시했다.

▲기아자동차는 이형근 부회장이 올해 상반기 총 5억7500만원의 급여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가 올해 상반기 총 13억62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5억5500만원, 상여 8억8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400만원이다. 한편 배재현 부사장은 상반기 총 7억500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이 중 급여는 3억9100만원, 기타근로소득은 200만원이다. 정진수 부사장은 상반기 총 6억1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중 급여는 2억8700만원, 상여는 3억2400만원, 기타근로소득은 200만원이다. 

▲인터지스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4534원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16년 8월3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다. 사채 만기일은 2020년 8월31일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총 42억원의 보수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은 상반기 현대차로부터 24억원, 현대모비스로부터 각각 18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같은 기간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로부터 6억62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회장에 올해 상반기 보수로 7억500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롯데케미칼측은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반기 총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한병희 전 대표에 퇴직금 등을 포함한 보수 9억9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급여 1억2300만원, 상여금 2400만원, 퇴직금 7억6200만원 등이 보수에 포함됐다.

▲롯데쇼핑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반기 보수로 8억원, 신동빈 회장에는 5억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롯데쇼핑측은 "주총에서 승인한 임원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상반기 보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각각 5억원을, 신영자 사내이사에 15억595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호텔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급여에 대해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동종업계 보수 수준과 회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급여"라고 설명했다. 신영자 사내이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정급 9억93000만원에 성과 상여급 5억6700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신동주 전 이사에 퇴직금을 포함한 14억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급여가 1억2500만원, 퇴직금이 13억6300만원 등이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대표이사와 신격호 총괄회장에 상반기 보수로 각각 5억원씩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영원무역은 성기학 회장에 상반기 보수로 6억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사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 연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성기학 회장에 상반기 보수로 9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사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 연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최양하 회장이 상반기 보수로 12억281만원을 수령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가 7억1200만원, 정기상여금이 9100만원, 특별성과급 4억원 등이다. 한편, 강승수 사장은 상반기에 총 5억7661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급여 3억7800만원, 정기상여금 4800만원, 특별성과급 1억5000만원 등이다. 이영식 부사장은 상반기에 총 5억3120만원을 받았다. 급여 2억9400만원, 상여금 3700만원, 특별성과급 2억원 등이 포함됐다.

▲현대홈쇼핑은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에 상반기 급여 5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해 산정된 연봉총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7일부로 사임한 김인권 전 대표이사에는 7억78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제일모직은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에 상반기 급여로 6억74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5억6100만원이고 상여금은 1억1000만원,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다. 김봉영 대표이사는 6억3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3억7500만원, 상여 2억60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LF는 구본걸 회장에 상반기 보수로 10억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5억원, 상여금 5억원 등이다. 한편 오규식 대표이사는 상반기 보수로 6억35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급여 3억원, 상여금 3억1400만원, 임직원 복리후생기준에 따른 학자금 및 자매사제품 구입비 지원금 2100만원이 포함됐다.

▲현대홈쇼핑은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에 상반기 급여 5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해 산정된 연봉총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만도는 정몽원 회장에게 올 상반기 총 12억6400만원의 급여를 보수로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화는 심경섭 前 대표에게 올 상반기 총 16억6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2억300만원, 단기 성과 상여금은 1억4000만원, 퇴직소득은 13억2000만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에게 올 상반기 총 13억9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12억11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1억8000만원이다.

▲효성은 조석래 회장에게 올 상반기 총 13억9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조 회장은 상반기 보수 전액을 급여로 수령했다.

▲삼성SDS는 전동수 사장에게 올 상반기 총 5억4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중 급여는 4억6400만원, 상여 77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4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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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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