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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트위지, 국내 도로 달릴 수 있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11: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국토부, 초소형차·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뉴스핌=송주오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자동차 트위지가 국내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려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정의를 신설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국토부 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다.

국토부는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규정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 할 수 없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하였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돼 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또 항상 2인 이상 탑승하도록 규정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는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돼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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