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주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뉴스핌=추연숙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엘리엇 측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다만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건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했다.
엘리엇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였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KCC에 넘기기로 한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신청 건에 대해 언급했다.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건에 대해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 이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