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상업은행 예대율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텐센트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24일 중국 리커창 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20년만에 은행법을 손질,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업은행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업계가 기대했던 은행의 증권 및 신턱업무 겸업 허용은 일단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상업은행법 수정안은 1995년 해당 법률 시행 이후 20년 만의 최초의 대폭적 내용 수정인 데다, 예대율 규제 폐지· 은행의 겸업 허용 등 굵직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확정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상업은행법 수정안이 예대율 규정을 폐지키로 하면서 중국 은행의 대출 여력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도 은행권에서 자금을 융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은행법은 은행이 예금 잔액 대비 75%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예대비 규정 100% 이내와 비교해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이다.
1990년대 은행법 설립 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마련된 예대율 규제는 현재 중국 금융 실정에 맞지않는 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로 엄격한 예대율 규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감하는 과정에서 광둥(廣東) 등 제조업 기지의 제품 수주량이 급감, 수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렸지만 엄격한 예대율 규정으로 은행은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중국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정부가 예대율 규제 폐지,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신은행의 관계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대율 규제 폐지로 매 분기, 연중 연말이면 발생했던 자금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은행 관리층이 더는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에 고민하지 않고, 남은 힘을 자산관리 등 생산적인 분야에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이 기대하던 겸업허용 방안은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기존의 상업은행법 43조는 '국가차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상업은행이 신탁투자와 증권업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은행이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기업 혹은 수익목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상업은행법 수정을 통해 은행의 겸업허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었다. 은행의 증권업 허용이 첫 단추가 될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도 흘러나왔다. 일부에서는 흥업은행이 화복증권을, 교통은행이 화영증권을 인수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이번 은행의 겸업 금지 조항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여전하다. 올해 3월 증감회는 은행의 증권업무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의 겸업은 시대적 추세다. 중국 정부는 시범 은행과 시범 업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은행의 영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업은행법 수정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전망이다. 법률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예대율 규제 폐지가 대규모 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우량주인 은행종목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선전 진신펀드투자공사의 진샤오화(金少華) 대표는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이윤창출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예대율 규제 폐지는 은행권에 절대적인 호재이며, 특히 최근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은행주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