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이 승무원 추행과 기내 난동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지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형석 사진기자> |
1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바비킴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