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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관공서도 민·관 복합개발 가능..MRG 줄인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5:09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발표..총 13조원 규모 사업 조기 착공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6월부터 관공서를 지을 때 민간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문화센터나 민간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 민자 역사와 같은 복합개발 방식을 관공서를 지을 때도 도입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쇼핑몰과 같은 부대사업을 할 때 민간 투자자는 정부가 인정한 수익률까지는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줄여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길이 열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민간 투자자가 공공청사를 관공서와 문화센터, 임대사무실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고속도로 쇼핑몰과 같은 부대사업을 할 때 일정한 별도 수익률을 설정해 민간 투자자가 지나치게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수익률 초과분은 시업시행자와 정부가 5대 5로 공유한다. 정부 이익분은 이용료 인하에 사용된다.
 
고속도로 쇼핑몰과 같은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 수익률을 설정한다. 보통 부대사업은 본사업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부대사업에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별도 수익률을 설정하면 부대사업 수익률이 본사업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양한 부대사업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자역사처럼 공공청사도 민간이 투자해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은 민자사업으로 개발된 서울역 전경  <사진=뉴시스>
민간 사업자가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얻은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줄인다. 그동안 정부가 MRG로 수십년 동안 민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혈세 낭비란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 2009년 공식 폐지됐지만 그 이전 맺은 계약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10조원의 나랏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용인 경전철 등 일부 사업만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 MRG를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민자사업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자 우선 검토 제도도 도입한다. 도로와 철도를 포함해 이용료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민자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민자 추진 가능한 사업도 국가 재정으로 예비타당성 을 조사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세계 각국도 민간자금을 활용해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이라며 "민자 우선 검토제도 도입으로 약 1조8000억원 규모 사업을 민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현재 미착공 12개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민간투재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 규모의 주요 사업 조기 착공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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