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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가 외제차 횡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김영재는 지난해 7월 박모씨에게 고급 외제차인 아우드 R8 스파이더 5.2콰트로를 2개월간 2천만원을 주고 타기로 했으나, 이 차량이 담보로 빼돌린 차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검찰은 김영재가 담보로 빼돌린 차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장물보관혐의를 적용했으며, 김영재에게 차를 빌려준 박모(34)씨 역시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한편 포맨으로 활동했던 김영재는 2008년 EP앨범 'First Kiss'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Thank You' 'Sorry' 'You'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2014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돼 홀로서기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