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국회 비준 절차 진행
[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과 부휘손(Buy Hyu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 가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국는 지난 2012년 9월 협상을 개시했고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당시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4.7%, 베트남은 92.2% 수준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단계별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지고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철도 차량부품과 선재, 원동기 등은 7년내, 타이어, 3000cc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내 관세가 사라딘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베트남 수출 경쟁에서 일본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었다. 2009년 일본과 베트남 간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FTA가 발효되면 일본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은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한-베트남 FTA는 상생형 FTA의 주요사례이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친중소기업 FTA"라고 말했다.
쌀·고추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을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