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부동산 中 증시 발목잡는 변수될 수도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1:22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1:22

[뉴스핌=조윤선 기자]부동산 시장 회복 등 변수가 A증시 초강세장 도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들어 급등락을 지속했던 중국 A증시가 지난 9일부터 춘절(春節, 음력설)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1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증시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선강퉁(홍콩-선전 증시 교차거래) 출범, MSCI 신흥국지수 편입 등을 이유로  A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와 눈길을 끈다.

교은국제(交銀國際) 수석 애널리스트 훙하오(洪灝)는 "부동산 시장 회복과 이로인한 통화완화 정책 지연이 A증시 초강세장 도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7월 22일 반등한 후 올해 2월 13일까지 상승률이 54.46%에 이르며,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훙하오 애널리스트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터닝포인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폭 둔하, 1·2선 도시 부동산 판매 급증,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담보대출이자율 하락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1월 중국 1선도시 부동산 거래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선도시 신규 분양주택 거래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m²)당 2만4138위안(약 427억원)으로, 전월대비 0.4%, 전년 동기대비 8.1% 올랐다.

그 중에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의 신규 분양주택 거래 평균가격은 각각 2만7510위안/m², 2만8588위안/m²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 11.1% 오른 액수다.

같은기간 1선도시 신규 분양주택 재고는 3748만m²로, 전월대비 3.9% 줄었다. 상하이이쥐부동산연구원은 1월달 1선도시 신규 분양주택 재고 소진 기간이 11.4개월로, 2014년 12월의 12.6개월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서비스 기관인 퉁처(同策)컨설팅연구부의 장훙웨이(張宏偉) 총감은 "중앙은행의 금리, 지준율 인하에 힘입어 1선도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훙하오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 부동산이 또 다시 대량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스폰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회복이 증시에 반드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경우, 중국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버블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통화완화 정책도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밖에 JP모건, 시티그룹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은 경제성장률 둔화,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 등을 중국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JP모건은 심지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강등했고, 시티그룹도 중국 증시가 향후 23% 가량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시티그룹은 현재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지속적인 증시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1월 대외 수출입 규모 급감,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 M2 증가율 둔화 등 최근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연구소 수석애널리스트 구이하오밍(桂浩明)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중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A증시가 융자융권(融資融券ㆍ신용거래 및 대주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펀더멘털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