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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바보경제] 원가공개, 밥먹듯이 요구.."기업혁신 약화"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09:51

최종수정 : 2015년02월12일 11:28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시장경제 부정"으로 귀결

[뉴스핌] 바가지 요금, 폭리, 가격 부풀리기, 과소비 등의 정의되지 않는 언어를 남발하고 그것이 정의롭고 정당한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이다.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의 저변에는 원가를 알면 거기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이지 원가공개를 요구한 집단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적정한 이윤이 넘는 것은 폭리고 바가지 요금이니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 예를 보자. 2014년 2월 13일자 한 경제신문의 보도다.
 
참여연대 등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하라"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KT새노조, 이동통신피해자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라"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에 SKT에 이어 KT까지 진출하려 한다"며 "대기업은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국민이 보다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원가를 공개해서 원가에 준해서 가격을 인정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제품을 100원에 생산하던 기업이 80원으로 원가절감을 하는 혁신을 했다고 치자.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만약 사회적 압력으로 원가의 10%만 이윤의 폭을 인정한다면 110원을 받던 가격을 88원을 받아야 한다. 당연 이윤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없다면 매출은 20% 감소하고 이익도 20% 감소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원가절감의 혁신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기업이 경쟁회사에 비해 2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 이 기업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에 따라 가격 인하를 일부하여 수요를 늘리고 (이는 원가절감을 소비자에게 나누어주는 일이다) 나머지는 기업이 경쟁회사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된다.

원가를 공개해서 그 절감폭을 다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면 당연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된다. 
 
원가주의제도의 문제가 극명하게 들어나는 곳이 있다. 미국의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이유의 원인이 의료보험제도가 원가 기준 보상의 원칙 때문이라고 한다.

병을 고쳤다는 결과의 품질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병의 치료에 발생하는 원가를 보상하는 제도에 기준하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원가주의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료보험 독점제도로 인하여 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통제력으로 인하여 의료수가의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의료계는 툭하면 단체행동으로 의료서비스 중단을 위협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원가공개제도가 왜 부당한 요구인지를 살펴보자. 시장에서는 기업만 서비스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시장에서 기업에게 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만 원가를 공개의무를 지울 이유는 없다.

노동자들도 원가를 공개해서 그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같은 교육을 받아도 훨씬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 있고 낮은 노동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노동자는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사회나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본인의 원가는 매우 낮게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집안의 형편이 좋아서 비싼 사립대학이나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독학이나 공교육을 통해 값싸게 공부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 (노동이 품질)이 아닌 원가에 따라 임금을 준다면 노동자들은 이러한 임금체계를 정당한 것이라고 수용할 것인가?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면 더 비싼 집에서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집안의 자식들은 생육에 더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으니 임금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면 훨씬 낮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아진다.
 
경쟁시장에서 원가공개는 더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기업에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것이 있다. 원가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원가가 노조나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불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데 고정비용이 1000원이고 개별 변동비용이 10원이라고 하면 한개를 만들면 1010원이 원가이지만 1000개를 만들면 고정비용은 개당 1원이되어 원가는 11원이 된다. 따라서 고정비용이 큰 산업에서 원가란 그 회사의 생산 규모 (시장점유율)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수시로 변동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통신회사 A,B,C의 원가를 공개했다고 하자. 각각의 원가가 100, 95, 90원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세 회사에게 각자의 원가에 일정 마진의 이익을 허용할 의향이 아니라면 A라는 회사가 생산성이 낮아서 다른 회사보다 원가가 높은지 A라는 회사는 B, C보다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품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 A회사는 지하철에서 무료 Wifi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B회사는 지점이나 콜센타 직원의 응답시간이 더 빠르고, C회사는 더 다양한 단말기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
 
결국은 원가공개의 주장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에는 아무 거리낌없이 제기되고 입법화되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좋은 예이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다. 그런 제도가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한선이 아주 높아서 실효성이 없거나 낮으면 공급을 억제해서 결국은 시장 가격만 더 높이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버젓이 입법화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인양 시행되었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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