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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계 "통상임금 '고정성' 명확히 했지만..."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3:52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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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주장 일부 인정해, 산업계 현장 갈등 불씨 우려

[뉴스핌=송주오 기자] 재계가 법원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데 높은 평가를 뒀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 가운데 일부를 인정한 것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한 점을 높이 봤다. 경총은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근거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줄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전경련은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면서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의 인력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인건비 부담 가중이 경영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이돼 중소부품업체를 고사 위기로 몰로 갈 거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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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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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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